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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C센터의 직장 동료로 시흥시 D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 위 D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범죄 중 일반상해 -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전치 8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최초 가격으로 인하여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전치 8주에 달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계속하여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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