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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0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3:00 ~04 :00 경 서울 동대문구 B, 2 층 'C 당구장 '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다른 선배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15. 경 벌금형, 2011. 경 벌금형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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