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68세) 과 친구 사이로, 2018. 1. 18. 20:0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 주차 하여 둔 피해자의 캠핑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현 정부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뭘 안다고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비롯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현장 출동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하였다 (300 만 원 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