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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8 2018고단2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 세) 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0:00 경 평택시 안 중 읍에서 평택시 청 북 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숙소 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45cm )를 차량 앞자리로 이동한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자 다시 망치를 내려쳐 피해자의 오른손이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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