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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6 2017고단1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자정이 넘을 무렵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 접객실에서 피해자 D(45세), 선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에게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안가고 뭐하냐”라고 말하였는데, 화가 풀리지 않은 피해자에게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매장 CCTV 확인), CCTV 동영상 CD, 관련 사진(H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D, 진단서 기록 첨부), 일반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신체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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