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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08 2015고단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4:4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대합실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평택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2cm)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힘으로 안 되면 쳐버리려고 망치를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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