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2:40경 평택시 D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에서, E 및 피해자 C(여, 6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3:06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F(30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대합실 구석진 장소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상습범, 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