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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5.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반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0.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사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황토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1. 03:5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와 KB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사원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04:19경 평택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9경 같은 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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