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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0:09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44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평택역 광장으로 나가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얼굴을 약 20회 밟고, 배와 가슴을 약 4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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