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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5:4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3세)가 판매하고 있는 떡을 집어던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고, 동종 처벌전력이 수차례에 이르는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위협의 정도가 다행히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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