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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20고단2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2:4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3층 대합실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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