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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 09. 11. 선고 2013가소12370 판결
압류채권추심 청구의 소[국승]
제목

압류채권추심 청구의 소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AA, 이DD는 2013. 3. 15.부터, 피고 김BB은 2013. 3. 14.부터, 피고 이CC는 2013.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0.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사건

2013가소12370 압류채권추심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이AA 2. 김BB 3. 이CC 4. 이DD

변론종결

2013. 8. 14.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AA, 이DD는 2013. 3. 15.부터, 피고 김BB은 2013. 3. 14.부터, 피고 이CC는 2013.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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