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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2. 15. 선고 2012구합4474 판결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234 (2012.06.25)

제목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동스크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점,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44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금속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1.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3.경부터 인천 서구 OO동 000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CC자원'의 대표자인 이DD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다.

(아래표 생략)

나. 피고는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는 사유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 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CC자원(이DD)으로부터 실제로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C자원(이DD)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각 교부받고 이D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이DD가 싣고 온 동스크랩의 수량과 품질을 검사하여 그 대금을 산정한 후 이 DD의 금융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CC자원(이DD)의 동스크랩 거래 및 대금지급

가) 원고는 2008. 8.경 CC자원의 대표자 이DD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각 교부받고 이D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그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이하 '이 사건 등록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의 종류 : 업태 - 도・소매, 종목 - 고철, 비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8. 20.경 및 2008. 9. 29.경 원고의 사업장으로 동스크랩을 싣고 온 이DD로부터 동스크랩을 각 매입하면서 마르AA(이DD)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DD 명 의 의 금융계 좌로, 2008. 9. 27. 000원, 2008. 9. 29. 000원, 2008. 10. 1. 000원, 2008. 10. 30. 000원, 2008. 11. 27.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고, 이DD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소687호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원고에게 2009. 1. 12. 자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함에 따라 2009. 4. 23. 위 금융계좌로 000원(늑 000원 + 000원 - 000원)을 송금하였다.

2) CC자원(이DD)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결과

가) CC자원(이DD)의 2008년도 매입액(공급가액)은 000원이고 매출액(공급가액)은 000원인데, 위 매입액 중 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은 '이한BB'의 대표자 송AA이 매입하였으나 그 매입세금계산서만 CC자원(이DD) 명의로 수취 한 위장매입으로 각 확인되었다.

나) 이DD의 금융계좌에는 매출처로부터 000원이 송금되었고, 현금으로 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000원이 송AA의 차명계좌나 송AA에 대한 자금대여자의 금융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고, 000원은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다) 이DD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라) CC자원(이DD)의 매출처 중 위 경북금속의 대표자는 위 조사 당시 "실제로 이한BB(송AA)과 거래를 하였으나 송AA의 요청에 따라 CC자원(이D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DD에 대한 고발 및 형사소송 결과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검찰에 위 2)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DD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DD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합38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DD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송AA과 공모하여, 2008. 8. 21.경부터 2008. 11. 4.경까지 공급가 액 합계 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수수하고, 2009. 1. 28.경 고양세무서에 위 000원 상당을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매입세액 38,365,140원을 공제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이DD는 '송AA의 부탁으로 송AA이 CC자원 명의로 영업하도록 허락해주었을 뿐이고,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와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는 송AA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으로서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1노1196호로 항소하였고, 2011.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송AA과 위 범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라) 송AA은 위 2011노1196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DD는 2008. 6. 말경 이후 명의상 대표자였고, 본인이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했으며, CC자원(이DD)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명판이나 직인도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을 2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진희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 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자원(이DD)은 2008년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위장하여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일 뿐 실제로 매입처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원고에게 매출할 동스크랩도 없었던 점,② 이DD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거나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송AA의 차명금융계좌나 송AA에 대한 자금대여자의 금융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등 CC자원(이DD)의 거래와 관련없이 사용된 점,③ CC자원(이DD)의 매입, 매출, 대금수령 및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는 늦어도 2008. 7. 초경부터 송AA이 담당했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2008. 8. 20. 및 2008. 9. 29. 각 발행되어 이DD가 아닌 송AA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④ 비록 CC자원의 대표자인 이DD가 서울고등법원 2011노1196호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그 이유가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실제행위자가 송AA인데,이DD가 송AA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데 있을 뿐 CC자원(이DD)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DD 스스로도 위 사건에서 '송AA이 CC자원(이DD)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원고가 CC자원(이DD)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CC자원(이DD)이 아닌 이한BB(송AA) 등의 제3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 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CC자원(이DD)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각 교부받고 이DD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CC자원(이DD) 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DD 명의의 금융계좌로 물품대금을 전부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C자원(이DD)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즉 ① 원고는 CC자원(이DD)과의 거래 에 앞서 약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동스크랩 공급 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고철업계에 널리 퍼 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② 원고는 2008. 8. 20. CC자원(이DD)과 최초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CC자원(이DD)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이를 확인하였다면 CC자원(이DD)이 이 사건 등록사업장과 다른 곳인 이 사건 변경사업장에서 이한BB (송AA)과 함께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공급자가 CC자원(이DD)인지 아니면 CC자원(송AA)인지 등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점,③ 원고는 CC자원(이DD)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이DD의 신분증만 확인한 채 거래량 합계 26,624kg, 거래대금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상당의 거액의 동스크랩을 매입하였고, 거래대금도 첫 거래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인 2008. 9. 27.부터 지급되는 등 그 거래량이나 대금지급조건 등에 있어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원고는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CC자원(이 DD)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위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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