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501』 피고인은 2018. 1. 20. 11: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우리은행 직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 내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19』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10. 3. 12:20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구경하는 동안 유모차에 걸어 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원, 신용카드 2 장,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2. 6. 15:30 경 구리시 I에 있는 노점 앞에서 피해자 H가 물건을 구경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1 장,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92』 피고인은 2018. 6. 17. 13:17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야채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마늘 등을 구경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열려 진 가방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운전 면허증 1매, 문화 누리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에 듀 윌 행운 카드 1매, 명함, 메모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수제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2018 고단 15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