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힌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2013. 11. 20.부터 2014. 6. 28.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 12. 18:00경 E 주방에서 일해 오던 중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한방화장품 1개를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 18:00경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를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18:00경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5,900원 상당의 물엿 1개와 시가 11,000원 상당의 간장 1통을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8. 18:00경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방수포 1장과 시가 8,000원 상당의 앞치마 1장을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8. 18:00경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참치캔 1세트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팸 1세트를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2. 18:00경 위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 세트 1개를 발견하고,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방(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가.
항 기재 절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허락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한방화장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