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단20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4. 13:5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오렌지 팩토리’ D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의류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벌을 피고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7. 18. 14:00경 위 ‘오렌지 팩토리’ D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9,600원 상당의 신발 1벌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