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5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6:38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 여 ,55 세) 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