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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 죄, 제 3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비밀 준수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1. 18:00 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검정색 가방 안에서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여성용 장 지갑을 꺼내

어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01: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호남선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위에서 잠을 자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2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1:00 경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55에 있는 조계사 일주문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원,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인 검정색 반지 갑과 시가 90만원 상당인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00:08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커피 점 매장 3 층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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