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03』-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중학교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절도) 피고 인은,
가. 2016. 7. 31. 20:50 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노래방 ’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내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6. 8. 3.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I 원룸 204호 내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K 소유의 갤 럭 시 5S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과 현금 3만 원, 총 103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이 방 안에 놓고 편의점에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전에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 ‘M 빌라 ’에서 피고인 A이 ‘ 여자를 꼬셔서 휴대폰을 훔쳐 소액 결제 등 상품권을 매입할 생각이니 도와 달라.’ 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면서 ‘ 내가 휴대폰을 가져 나갈 테니 눈짓으로 신호를 하면 따라오라.’ 고 말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20. 19:30 경 전주시 덕진구 N 소재 'O 노래방 '에서 피고인 B이 SNS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7 검정색 스마트 폰을 가지고 나가면서 피고인 A에게 따라 나오라는 취지로 눈치를 주자 함께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이 ‘ 가자 ’라고 하자 함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전 공모한 후, 2016. 10. 21. 19:01 경부터 같은 날 19:31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P의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온라인 소액 결제 구매신청 및 데이터 사용금액 구매 신청을 5회에 걸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042,5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