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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007
일반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식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2.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5007』 피고인은 2016. 7. 27.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G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눈 부위에 멍이 들었고,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노래 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7. 30. 09:00 경 빈소 주병에 휘발유를 넣은 후 화장지를 말아 만든 심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제조한 화염병 2개와 각목 1개( 길이 1m )를 가지고 위 노래 홀 앞으로 가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관음죽 화분 1개와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 1대를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위 노래 홀 건물을 소훼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화염병 중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불이 붙지 않자 위 화염병을 그대로 위 노래 홀 출입문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리고, CCTV 카메라 1대를 수리 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일반 건조물 인 위 노래 홀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2016 고단 5180』 피고인은 2016. 7. 27. 22:5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F' 6번 룸에서 노래 홀 이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G(24 세) 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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