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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4215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상가 지하 115호에 있는 시민단체인 ‘C’의 대표이다.

위 단체는 피고인의 주도로 2003. 3.경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슬로건 아래 설립되어 현재 서울 등 지역별로 6개의 지부가 있고 전국 회원이 약 2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대북 안보 관련된 활동을 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24. 14:00경 서울 종로구 D교회 앞에서 E연합회(사무총장 F)에서 주최하는「탈북자 북송 중지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는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알게 됨을 기화로 위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최근 탈북자를 북송하는 비인도적 행동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위 기자회견장 부근에 미리 준비한 화염병과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의의 표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화염병 제조 피고인은 2012. 2. 24. 11:0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난방용 석유 약 1리터를 360밀리리터 소주병 3개, 640밀리리터 맥주병 1개 등 각 4개의 병에 나누어 각 3분의2 가량 채운 다음 얇은 헝겊으로 심지와 마개를 만들어 심지에 착화하면 연소될 수 있도록 발화장치를 한 화염병 4개를 제조하였다.

2. 화염병 운반 및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4개를 피고인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량에 싣고 서울 종로구 D교회 앞 E연합회(사무총장 F)의「탈북자 북송 중지촉구 기자회견」장소까지 싣고 가, 화염병을 운반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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