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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3 2017고합54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연번 1번( 라이터 1개), 연번 2번( 탈지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0:00 경 경주시 C 아파트 106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당뇨로 인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자주 사탕을 구입하였는데 다른 마트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마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근 주유소와 약국에서 휘발유 2ℓ 및 탈지면 1 봉 지를 구입하여 주거지에 돌아와 빈 소주병에 휘발유를 넣고 탈지면을 입구에 끼우는 방법으로 일명 ‘ 화염병’ 2개를 제조한 다음, 이를 들고 위 마트에 찾아가, 그 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 아줌마 피해 ”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여 카운터를 향해 던져 위 카운터 뒤편에 있는 진열장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여 위 마트 중앙으로 던져 선반 및 물건 등에 불이 붙게 하여 담배 등 약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동 영상 USB 첨부), 수사보고( 소 방서 출동 상황 및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파악),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범행현장사진, 압수품 개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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