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과 2016년 2 월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 03:00 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 폴리스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 내부에서, 당시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폭행당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 니 차에서 내리게 해 주면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니까 그만 여기서 니 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6:0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살인 미수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불상의 유류를 넣은 PET 병과 라이터를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붙여 같이 죽겠다고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불을 붙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D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6. 10: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 저녁 때 딸 G 이와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만나자”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당신을 만 나 같이 저녁을 먹을 이유가 없다” 고 하면서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 해 달라고 말하면서 도망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해 둔 불상의 유류를 등과 머리에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붙은 옷과 머리카락을 진화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