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6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29』 피고인은 2012. 7. 9. 경 인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강원 랜드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차를 싸게 내놓아서 차를 싸게 잡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차를 잡아서 2개월 뒤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2개월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9. 3,000만 원, 같은 해

7. 17. 1,000만 원, 같은 해

7. 25. 500만 원, 같은 해

7. 31. 3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287』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D( 여, 38세) 과 4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1:00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을 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 사이에 “ 잘 살고 있네

난 매일 매일 죽지 못해 사는데 기다려 너도 그렇게 만들게 여태까지 날 잘 속이고 살았지 그 댓가 치러야지

다 떠나서 천륜바람 용서 않 한다” 라는 내용의 자필 쪽지를 끼워 놓고, 외출에서 돌아와 위 쪽지를 발견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 니 드러 운 몸 내가 뻣겨서 죽일 테니까 기다려 봐”, “” 죽여 버릴까 부다“, ” 야 너랑 나랑 같이 한번 죽어 보자고

한번 어, 나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너하고 내가 같이 죽을 거야, 기다려 봐“, ” 봤어

이 씨발 년 아 넌 죽여 버릴 거야 내가“, ” 내가 살 건 사야 되니까, 준비할 거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기다려“, ” 니가 오 랄 때 오내 내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니가 오는 순간 니 뒤에서 할 테니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