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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3 2015고정1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 이사이고, 피해자 D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 E 서기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30. 20:30경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3,200만 원을 받았다가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고소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그동안 손해를 본 것과 대출금 등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 1억 200만 원을 갚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후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나를 고소했지 날 감옥을 못 보내서 안달이 났는데 한번 해 볼 테면 해 봐라, 어린놈의 새끼 너 공무원이지 확 모가지를 날려 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20:30경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항과 같은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그동안 고통스럽게 봉사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6. 20:30경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 딸내미는 왜 신협에서 그만 두었냐, 뭐 비리 했냐, 나 다 알고 있어 임마, 뭣 때문에 하는지, 고발 또 해, 내가 여러 얘기 안할 테니까 양아치니까 고발 또 하고 법으로 한번 가보게, 너 죽어, 뭘로 죽는지 잘해 봐, 야 임마 전화 끊어, 이 어린 개자식아 끊어 십 할 새끼야, 너는 내가 두고 보게, 니미 십 할 놈아“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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