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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30 2016고합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78 사건 -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4. 10. 초순경 청소년인 H( 여, 16세 )에게 조건만 남을 시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4. 10. 초순경 충남 홍성군 I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H을 불러 내어 승용차에 타게 한 후, F은 H에게 “ 우리가 앞으로 홍성에서 조건만 남을 주선하고 뒤를 봐 줄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준비만 해서 나와라, 앞으로 우리가 술 먹고 너네

들 건드리지 않을 테니 우리랑 조건만 남을 같이 하자. ”라고 말하고, H가 이를 거절하자 G는 H에게 “ 그냥 하라면 해! 너한테 도 돈 줄 테니까, 그냥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여 H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F, G는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여, H는 할 수 없이 피고인과 F, G와 함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F은 2014. 10. 26. 04:30 경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서 H에게 전화하여 “ 지금 준비해서 택시를 타고 K 모텔로 가라” 고 지시하여 H로 하여금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K 모텔’ 불 상의 방 실에서 J의 선배인 M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H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N, G와 함께 2014. 12. 30. 경 O 파에서 탈퇴한 피해자 P(18 세 )를 때려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N 소유인 승합차의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N은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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