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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나2248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용품점으로 사용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약국 용도로 전면 수리한 뒤 사용해 왔다.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점포 현 임대차관계 :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600,000원, 2019. 6. 30.까지 계약내용 제1조 권리금 총권리금 115,000,000원, 계약금 11,500,000원, 중도금 53,500,000원, 잔금 50,000,000원 제2조 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원고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원고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영업시설 및 비품을 이전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피고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피고 또는 원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체결 이후 피고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양도 약국에 대한 모든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쌍방 합의로 작성되는 계약이다.

2. 개설 허가 조건과 임대차 계약 불성립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고, 피고는 받은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

3. 잔금 지급전에 병의원의 이전 사실을 안 경우 권리계약은 무효로 하고 받은 금원은 즉시 상환한다.

4. 점포주가 임대차보증금, 임대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권리계약서를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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