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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132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5.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송파구 E 지하 100평 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명의자,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 피고 D는 골프강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연습장을 소개받아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8. 1. 22.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현황]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0,000원, 관리비 1,000,000원, 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인 이 사건 연습장을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인수하되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6,000만 원은 2018. 1. 26.에, 잔금 6,000만 원은 2018. 1. 31.에 지급하기로 정하며,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보는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임차인의 의무) ①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돈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② 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1. 27. 3,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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