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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12,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1.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의 대리인이자 남편인 C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건물 1,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 내용으로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한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총 권리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권리금(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5,000,000원(매월 1일 선불)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4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4월 15일(60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후략)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시설,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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