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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244418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1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피고는 2011.경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건물 제1층 제1-에스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권리금을 351,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점포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5,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상가권리금의 지급 권리금 351,000,000원 계약금 35,100,000원 지불일자 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X 잔금 315,900,000원 지불일자 임대차 계약 잔금시 지급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현황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포함 ( ) 제1조(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원고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원고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원고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피고는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중도금 지불 전 계약해제) 중도금 지불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고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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