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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4 2016가단354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칠천만원 양도범위(시설물 등) B 관장의 개인물품 외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단 쌍방합의로 제외된 사항은 별도 기재하여 명시한다.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양수인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양도인이 지기로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2013. 1.경부터 진주시 C 지상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탁구장(이하 ‘이 사건 탁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인데, 2014. 7. 29. 위 탁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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