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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누7215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의 스텝스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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