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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누729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제1심에서의 주장 및 당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고, 제16행의 “(3)”을 “(4)”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일 동안 43.5시간 근무하고 격주로 야간 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일 동안 43.5시간 근무를 하였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항과 위 표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기준으로 제시한 업무시간, 즉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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