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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3 2017구단550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토목기사로 2015. 8. 10. 주식회사 네오그린에 입사하여 B 공사현장에서 토목부 과장의 직책을 맡아,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 작업시 안전조치를 주의시키는 일, 작업일보 등 작성, 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4. 06:00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뒷목 당김, 말이 나오지 않는 증상 등이 발현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후 ‘거미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실어증, 조음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4.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즉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되기 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발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은 63.2시간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의 기준 근로시간인 60시간을 초과한다.

원고는 이러한 만성 과로 상태에서 출근 전 토사굴착 덤프작업에 덤프트럭 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감정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갑자기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이 일어나 기저 뇌혈관질환이 자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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