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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누648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당뇨병 또는 고혈압 등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에 더하여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인데, 이와 같은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신체적으로 과도한 직장 업무 스트레스(혈압 상승, 불규칙한 식사 및 식이조절의 어려움, 운동 부족 등)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간접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간접적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원고 주치의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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