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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4618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하였다.

3) 피고 2010. 7. 6.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자 등에 대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공법인으로서, 원고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 등 금융기관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1.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가 수주한 S-1037 포함 19척 선박의 건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래 원고는 2008. 12.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출계약(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고, 2009. 1. 15. 외환은행과 함께 공동대주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출계약(갑 제1호증의 2)을 체결하였으나, 기업은행의 대출이 추가되면서 앞서 체결된 2건의 대출계약은 이 사건 대출계약(갑 제1호증의 3)으로 대체되었다. ,

같은 날 위 건조된 선박의 인도수납금(인도대전)을 대출금채무 상환재원으로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인도수납금관리계좌와 상환금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금 및 계좌 관리약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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