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에게 559,041,327원, 원고 중소기업은행에게 470,674,418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 소외 한국수출입은행 및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이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한 Fast-Track 프로그램의 개시 1)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자, 채권금융기관들은 연합하여 통화옵션거래 손실 청산금의 대출전환 및 보유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신규자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이하 ‘FTP’라 한다
)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FTP 공동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FTP 공동운영지침 및 위 지침이 준용하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TP 공동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4. FTP 자율협의회(이하 ‘자율협의회’라 한다)란 해당기업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보유 예정인 채권은행간의 협의체를 말한다.
5. FTP 대상기업이란 채권은행 또는 자율협의회에서 유동성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6. 채권은행이란 이 지침을 따라야 할 아래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주채권은행이란 채권액 최다 보유 채권은행으로 한다.
제2장 기업신용위험평가 제3조 (평가대상기업 선정기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