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보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포항시 남구 소재 C( 주) ‘80 톤 제강공장 스크랩 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건물’ 이라 한다 )에 설치된 천장 크레인 운행을 맡고 있던 회사이고, 피고 A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천장 크레인 조작자이다.
3) 산업 재해 보상보험 가입자인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2017. 9. 13. C( 주 )로부터 ‘ 스크랩 장 관리 CCTV 설치공사’( 공사기간 2017. 9. 13. ~2017. 12. 31. )를 도급 받은 업체이고, E( 이하 ‘ 피 재자’ 라 한다) 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7. 9. 20. 15:15 경 이 사건 공장 건물에 설치된 F 기 천장 크레인( 이하 ‘ 이 사건 천장 크레인’ 이라 한다) 을 조작하여 스크랩 이동작업을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피 재자는 위 공장 건물 내 천장 크레인 상부와 건물 기둥 사이에서 CCTV 전원/ 광케이블 포설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천장 크레인의 충돌방지자치와 건물 기둥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 재자는 좌측 대퇴골두 골절, 좌측 대퇴 경부 골절, 좌측 비구 후방 골절, 좌측 고관절 탈구, 요추 제 1,2 ,3 번 횡 돌기 골절, 우측 제 9,10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 재자에게 보험 급여로 합계 146,654,500원( 요양 급여 40,430,820원, 휴업 급여 50,286,700원, 장해 급여 55,936,98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을 가 제 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