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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30 2014고단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7:35경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봉강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한재사거리 방면에서 한재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3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중중뇌손상 및 췌장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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