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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5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대문구청 교차로 방향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VL125Z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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