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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9:50경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 있는 윤직교차로를 예천 방면에서 함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상주 방면에서 문경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9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7번 디스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윤직교차로를 상주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예천 방면에서 함창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74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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