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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1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2:0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현대미포조선 앞 4거리 교차로를 나불로 방면에서 삼호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농업박물관 방면에서 영암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ㆍ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F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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