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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용산로에 있는 용신교 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호제지 방면에서 수변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빛대교 방면에서 신구교 방면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에스엠(SM)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위 에스엠7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위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좌측 전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근위지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F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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