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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노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이 앞서 지나갔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 차량을 찾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400m 가량 주행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112에 사고 신고를 하고 그 안내에 따라 고속도로순찰대에도 사고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 사고의 충격으로 차체가 흔들리고 사이드미러가 깨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충격음을 들어 사고발생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속도를 줄이거나 바깥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정차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진행속도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 차량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점, ③ 이후 피고인은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12:44경에야 비로소 112에 전화하였고, 그 신고 장소 또한 사고 발생현장인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부평IC’에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같은 고속도로 ‘가좌IC’ 부근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신고 장소에 대해 “차량을 계속 운전하면서 동인천IC 출구 지점 정도에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4쪽), 이는 동인천 방면 출구가 있는 ‘가좌IC’를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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