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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고열과 몸살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112에 사고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하였거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앞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잠시 서행하다가 그대로 운전해 가버린 점, 위 사고로 택시의 번호판이 떨어졌고,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모두 도로에 나뒹굴었는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스스로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고 현장으로 되돌아 온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와 처 및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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