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부터 22:56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리산식당 앞에서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까지 약 9km에 걸쳐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3. 19. 22:56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천IC 부근에서 위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B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