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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7:10 경 업무로써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 읍 포 남 리에 있는 경북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방면 )160.5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방향지시 등의 작동을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30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가 급제동을 하게 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부위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토스 카 프론트 범퍼 교환 등을 수리비 6,710,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모두 고의 범으로서 사고 운전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으므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이 사건 중앙 분리대 충돌 음향의 세기는 경적 음 세기의 약 20 배로 나타난다는 감정 촉탁 회 신서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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