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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후방에서 충격음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반대 차선을 운행하던 다른 차량( 검정색) 과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F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 인지를 F에게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의 1 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 1 차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F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을 잃어 가해 차량과의 충격 사실 외에는 사고 직전 및 그 후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은 진로 변경 직후 충격음을 듣고 잠시 정차하였고, 사이드 미러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다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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