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220 수협 부평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쉐보레 임팔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에쿠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97,9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F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촬영, 수사보고(사고동영상 CD 열람 및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