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3:4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5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한강철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전화신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